[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 이용료(이자)가 오르고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이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예탁금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어둔 이 현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약 2.5%의 운용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이용료로 약 1%의 이자만 지급해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별 예탁금이용료 지급 평균수준은 100만 이상~3000만원 미만 0.25%, 3000만~1억 0.59%, 1억~3억 1.1%, 3억~5억 1.53%, 5억 이상 1.92%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 예탁금 기대수익과 원가발생 요소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공여 연체이자율도 하향조정된다. 신용공여 연체이자는 만기 미상환시 담보주식 매도를 통해 원금회수가 가능해 위험이 매우 낮음에도 대부분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다. 증권사별 연체이자율은 연 12~19%로 평균 16% 수준으로, 금감원은 사실상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4년 이상 장기 펀드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보수율이 1% 이내로 내려간다. 현재는 4년이 되면 평균 1.16%에 달한다.

위탁매매수수료와 협의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형랩어카운트 수수료 등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조회시스템과 같이 상품종류, 주문방식, 금액 등을 입력하면 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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