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수도권 아파트 담보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이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20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1건의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았고, 이로 인한 미회수금액은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별 미회수금액은 8월 들어 급증세를 나타냈다. 올해 2월~4월까지 300억원대이던 미회수금액은 5~7월 200억원대로 하락했다 8월 467억원까지 치솟았다.

미회수금액이 이처럼 폭등한 데는 감정평가 시점상의 문제, 유치권, 선순위 전세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7월 들어 80% 아래로 추락한 낙찰가율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회수금액은 그대로 부실 채권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례분석은 경매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등기부상의 채권총액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법원경매 물건의 채권 미회수액의 급증은 금융기관의 담보인정가액 축소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상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채권 미회수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락잔금대출의 형태로 법원 경매에 유입되는 청산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별개로 관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