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6일 수도권 주택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민간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85㎡ 초과는 종전과 같은 1년이 유지된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는 현행대로 3~5년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역시 현행 7~1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기준은 이미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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