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이러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1.13대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했지만 오피스텔은 자금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피스텔의 대출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내 다세대 신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총 2만가구의 신축 다세대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하도록 하기로 하고 내년 3월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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