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이르면 9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종전대로 3~5년이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7년, 70% 이하인 경우에는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 6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9734가구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전체가 민영주택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인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가정하면 85㎡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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